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주택으로 사용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 과세 대상: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로 일반과세 임대를 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가능성: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 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