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