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 분리했거나 실제로 함께 살며 생활비를 공유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표의 형식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보통 같은 생활공간에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인지 여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세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대로 주소만 같지 않게 바꾸었다고 별도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했다는 점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관리 자료,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소득·직업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양도일 전후의 실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살거나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며, 별도 세대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 주민등록만 정리하기보다, 실제 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및 가족관계상 예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다른 가족의 주택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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