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75,000원이 원천징수 전 총액이라면 직접노무원가는 27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액 25,000원은 급여에서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직접노무원가에서 빼거나 급여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가흐름에서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할 때는 실지급액 250,000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급여 총액 275,000원을 사용합니다. 다만 275,000원이 이미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뜻한다면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위 결론은 275,000원이 세전 급여라는 전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