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업인정 회차라면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에서 ‘수급 만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실제로 한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 필요한 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한 뒤, 마지막 회차라 다음 활동이 없다는 의미로 ‘수급 만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거상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고, 수급자는 각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수급 만료’는 다음 회차 활동 계획을 입력하는 화면의 선택 항목으로 이해하되, 현재 회차의 실업인정 요건과 신청 자체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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