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어주신 세 가지 중에서는 3안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다’는 회계처리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PG사가 인플루언서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귀사는 광고 중개·운영 수수료만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1안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광고주 돈을 받아 보유한 뒤 인플루언서에게 계좌이체로 나누어 지급하면,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금의 수수·정산을 직접 맡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등록 대상이고, 등록 예외는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결제정보만 단순 전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지급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안도 우선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레딧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회사 외 제3자에게서 물품·서비스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전 가능한 가치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여부는 법정 면제 요건과 발행 규모 등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할 현금채권을 장부에 표시한 것이고, 제3자 결제나 이전에 쓸 수 없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라는 이름만으로 등록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3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은 ‘3안으로 설계하되, PG사가 결제와 인플루언서 지급을 실제로 담당하게 한다’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게시·검수 기준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과 지급대금을 회사가 수수·정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캠페인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돈의 수령·보관·분배는 PG사에 맡기는 구조로 나누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또한 PG가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원천징수 업무까지 자동으로 PG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 관계와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자금흐름이 다르면 3안으로 회계처리해도 위험이 남으므로, 도입 전 거래 흐름도·광고주 계약·인플루언서 계약·PG 정산 약정을 함께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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