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은 대출상품과 은행의 채권확보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대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확보하는 방식에는 채권양도와 질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양도를 요구하는 상품이라면,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 대신 은행에 반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자동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약정과 별도의 채권양도 계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방식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임대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인 임차인이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어떤 형식으로 통지·승낙을 받는지 대출 실행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것과 임차인의 경매·공매 우선변제권이 은행에 승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은 법에 열거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한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모든 대출기관이나 모든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잃거나 임차권등기 등이 말소되면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와 채권양도 계약서에서 ① 채권양도인지 질권 설정인지, ② 임대인 통지 또는 승낙 절차, ③ 만기 때 보증금의 반환 계좌와 대출금 상환 처리, ④ 대출금 상환 후 남는 보증금의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대출 상품명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