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해 주로 확인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볼 때는 등기가 불가능했던 이유와 그 시점, 건축허가·건축물대장·등기 신청 관련 자료, 법원 결정이나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관련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실제 사용 형태와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