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서류 제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 기준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제시된 자료에 수치가 없어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점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와 관계 증명 서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내 자녀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