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만,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조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평가액과 사용 기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가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