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만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후에도 돈을 금융회사에 두거나 운용해 이자·배당이 생기면, 그 이후 소득은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적용될 세금은 상품과 소득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고, 모든 금융회사·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원금 합계가 1인당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계약 만료일 이후의 소득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