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스템은 광고비 중 인플루언서 몫과 플랫폼 수수료를 거래별로 구분해 기록하고, 가능하면 등록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인플루언서 몫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결제 흐름만으로 매출이 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누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미이행·환불 책임을 지는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광고주 결제액 = 플랫폼 요금 + 인플루언서 정산 예정액처럼 장부와 결제 내역에서 구별되게 관리합니다.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 접수를 받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일부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 방지 절차, 전자결제 관련 정보의 고지·확인 절차, 계약의 거래조건 제공, 청약 접수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제 화면에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게 하고, 결제 사실과 관련 자료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관에 ‘중개자’라고 적는 것만으로 실제 결제·계약 운영에 따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직접 광고용역 계약을 맺고, 플랫폼은 연결·관리 및 결제 처리를 대행하며 인플루언서 몫을 대신 정산하는 구조라면 수수료 등 플랫폼 몫만 플랫폼의 수입으로 보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광고용역의 계약상 제공자로서 결과물 제공과 환불·미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지급액을 외주비로 지급한다면 총액을 매출로 잡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 화면, 실제 업무와 회계 처리가 서로 일치하도록 설계하시고, 매출 표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무 검토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돈을 직접 받는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는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결제대행 구조에 대한 등록 면제 여부나 적용 세부 기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