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주별 표로 정리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각 주의 약정 근무일·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 여부,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 지급된 임금을 적고 관련 증빙을 붙이세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가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일부 없어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산 근거와 실제 지급액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보유 자료와 주별 근무 내역을 정리한 뒤에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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