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업인정 회차의 ‘차기활동’에서 ‘수급만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신청 화면의 선택 항목과 개인별 수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상 선택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기활동’은 다음 실업인정기간에 할 활동을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이번 회차가 실제 마지막 인정기간이고 이후 실업인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에 ‘수급만료’가 선택지로 표시되는 경우 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없거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잡혀 있다면 임의로 수급만료를 선택하지 말고, 화면에 안내된 활동을 입력하거나 해당 신청을 관리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마지막 회차라고 해서 이번 실업인정에 필요한 재취업활동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고,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따라서 이번 인정기간에 필요한 활동을 했는지와 실제 수급 종료일·남은 급여일수를 확인한 뒤 신청을 제출하세요. 수급기간이 끝났거나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지 않았다면 이후 지급은 종료될 수 있지만, 입력 항목 선택만으로 수급 종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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