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6세인 거주자 아들에게 시가 1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관련 증여가 없으며 기한 내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약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해야 위 계산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세법상 평가액이 1억 원과 다르거나, 최근 10년 내 증여·공제 이력이 있거나, 아들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