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1억 원 아파트를 26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때는 먼저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고,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추가 공제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해도 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수증자 기준 1억 원 한도이며, 해당 시기와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증여세가 줄거나 과세표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여러 번 나누더라도 10년 합산 한도를 고려하세요.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 증여해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 한도가 증여 때마다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 공제액은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할 증여만으로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세 계산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채무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넘겨받고 상환 책임도 부담하는 거래인지가 중요하므로, 증여세만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감면 또는 징수유예 금액이 있으면 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최종 세액은 증여일 현재의 아파트 평가액과 최근 10년간 증여·공제 이력, 혼인·출산 요건 및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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