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출처가 인정되거나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취득·채무 상환에 실제 사용한 돈의 원천과 계좌 흐름을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크면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았던 이유와, 별도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입증된 자금의 합계가 취득재산 가액 또는 채무 상환액에 미달하더라도, 미입증액이 그 금액의 20%와 2억원 중 더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조사 기준과 제출기한은 통지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요구사항을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