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금지되거나 자동으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비적격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환급금의 차익이 언제나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여부는 상품이 어떤 비과세 요건으로 가입됐는지와 실제 해지 시점·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받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종류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저축성보험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적립식 보험은 별도로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납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험료 합계액 한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난 뒤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55세 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보험사에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55세 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적격연금’이라는 상품 분류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마시고, 해지 예상 환급금과 납입보험료, 계약일·변경 이력 및 보험증권의 연금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판단과 별도로, 해지공제 등 계약상 손실이 있는지는 보험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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