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8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8개월은 보통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살펴보는 기준기간이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18개월이 지난 뒤 처음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급기간이 이미 지나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 18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병역의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사실을 수급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8개월 기준은 퇴직 후 신청기한이 아니라, 수급자격 판단에 쓰이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났는지, 수급기간 연기 사유와 신고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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