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낸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항목은 법에서 정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법정 상속공제와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등기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는 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이 있더라도,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 중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에 직접 든 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수수료 지급 증빙도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속등기 대행 수수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