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창립기념 선물로 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금의 지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선물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로 지급할 때는 회사의 매입가격만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시가로 소득가액을 산정하며, 관련 유권해석은 그 시가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금을 매입해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지급 당시 시가를 확인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가와 지급 시점의 시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입 증빙과 함께 지급 당시 시가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는 근로소득 처리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중 창립기념일 관련 재화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부터 적용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상 공급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별 금 지급일, 지급 사유, 지급 수량·가액을 기록하고, 회사의 급여·복리후생 지급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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