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수행실적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수수료에 세액이 실제로 별도 표시되고, 사업 관련 요건과 적격 증빙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협회 명칭이나 ‘수수료’라는 항목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증빙에서 공급자, 수수료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가 면세로 처리됐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어떤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인지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