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인가가 없다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 낮은 임금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사용자는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적용 제외 인가를 사후에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반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임금이 있다면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