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지, 법인인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명칭은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입니다. 인터넷·방문·팩스·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가입증명원은 접수 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로 안내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원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외에도 보험료 신고·완납 여부 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가입증명원인지, 완납증명원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