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주택에는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비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은 1주택을 가진 세대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 특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양도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시점에 세대가 실제로 국내 주택 1채만 보유하는 등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가일과 양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먼저 따지고,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면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과 해당 주택의 취득·보유·거주 요건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