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접수출이라면 수출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아직 선적하지 않은 물품은 선적 전까지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일이나 신고 수리일이 선적일보다 빠르더라도, 신고 수리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는 완료됐지만 신고기간 말까지 선적되지 않은 통상적인 직접수출 물품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고 실제 선적일이 속하는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