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수입을 전액 동호회에 남겨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영리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여부는 돈을 실제로 나누어 가졌는지만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운영 형태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구조인지를 함께 봅니다. 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려면 조직·운영 규정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따라서 공연 수입을 회비·공연료 등으로 받아 동호회 계좌에 보관하고 활동비나 공연 준비비로 쓰는 구조라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영리성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을 회원에게 나누거나, 명목상 유보하더라도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영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장부와 회의록, 지출 증빙 등으로 돈이 단체 목적에 사용된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로 인정되는 것과 공연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 제공하는 용역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경우 수입을 동호회에 유보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연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입장료·출연료 등 대가를 받는지, 단체가 어떤 법적 형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전액 유보는 비영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그 자체가 비영리 인정이나 공연 수입의 비과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