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보험료를 모두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험료 정산을 일괄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고용보험 적용 예외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비용 명시·정산을 혼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료를 정산하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의 정산 규정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에 같은 정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보험료 항목을 먼저 구분하고, 총공사금액이 설계 변경이나 일괄적용으로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산 면제에 관한 별도 계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