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가 교섭에 참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참관이 법으로 보장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도 있지만, 이것이 소수노조에 교섭석 참석이나 교섭위원 자리를 당연히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관 요청을 거절당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요한 정보와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교섭 전 과정을 보아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수노조에 참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교섭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까지 빠져 소수노조의 이익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간 참관 합의나 단체협약·내부 규정에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