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야간근무했다고 해서 항상 2.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날이 휴일인지, 근로시간이 휴일 8시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에 기본 임금을 더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야간시간이라면 2.5배가 될 수 있지만, 8시간 이내의 휴일 야간근로는 2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날이 휴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이 통상 근무일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법정 가산수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근무일의 법적 구분, 휴일근로 누적시간,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