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진정서에 “대질조사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요청만으로 대질조사가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의 내용란이나 별도 의견란에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대질조사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대질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조사나 대질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적은 희망은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질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간단히 적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진정서에는 대질 희망 여부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기간·항목·금액, 실제 근무 사실, 임금 지급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체불임금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처음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차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를 통보 없이 참석시켜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혼인하지 않은 성인 자녀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위장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