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3.3%로 세금을 떼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므로, 아래 사정을 종합해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는 날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메신저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발신자·날짜가 확인되게 저장하고, 근무표·출입기록·업무시스템 기록은 회사에 요청한 내역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 여부나 계약서 표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일부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정급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통제 등 여러 요소를 모아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 입금내역, 업무지시·근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근로관계를 보여주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