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대신 창업을 준비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면 실업급여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막연히 생각하거나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와 해당 활동이 인정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자영업 준비활동의 구체적인 인정 항목이나 증빙 기준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교육 수강 등이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을 준비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그 활동 내용을 알리고, 활동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활동은 미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해당 활동이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고, 안내에 맞춰 진행하세요.
또한 사업 준비 중이라도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와 실업인정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이를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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