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도급 범위를 1·2팀과 3팀 라인으로 나누는 변경안을 제안하고, 협력사들이 이를 검토해 합의한 것만으로는 통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범위를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 적법한 도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 원청이 협력사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배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처럼 A·B 인력이 3개 생산팀 공정에 섞여 있었고 업체별 업무도 구분되지 않았다면,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에는 운영상 이유가 있습니다. B사 관리자에게 3팀 라인의 생산 전망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할 때의 부담을 설명하고, 두 회사가 동의해 계약 내용을 바꿨다면 제안과 협의 자체가 곧바로 불법파견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들은 뒤 사업 전망과 공동 목표를 설명한 사정도, 그 자체로 위법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고용한 회사와 별도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 후에도 원청이 A·B 근로자 개인에게 작업순서·방법·배치·근무시간을 직접 정하거나, 두 업체 인력을 필요에 따라 서로 바꾸어 투입한다면 계약서의 구분과 달리 실제 운영이 파견으로 평가될 위험이 남습니다. 위법한 파견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청이 업체별 업무 범위를 제안한 것과 원청이 협력사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안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뒤에는 문서상 담당 구분과 실제 인력 운영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