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욕설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욕설의 사실과 정도에 비춰 징계가 타당해야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욕설의 상대방·내용·반복 여부, 발생 경위와 장소, 위협이나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이전 경고·징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일회성 말다툼인지, 심한 욕설이나 위협이 반복된 경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살펴야 하므로, 회사 규정에 징계 사유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규정과 통지서, 대화·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가 규정대로 제공됐는지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