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계약 업무나 SNS 계정 인수인계와 관련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본인의 행동 때문에 생겼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계약 1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자에게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시 본인에게 계약 관리·처리 의무가 있었는데도 필요한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넘기지 않았고, 그 결과 회사가 거래처에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계약 업무 사이의 연결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통상적인 손해가 기본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민법 제393조).
따라서 계약서, 당시 업무분장, 계약 진행 기록과 인수인계 파일,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나 거래처의 청구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지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거나 퇴사 뒤 업무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비밀번호를 메모파일에 적어 바탕화면에 두고 퇴사했고, 회사가 이후 여러 차례 계정에 대해 문의했다면,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에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실제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파일 내용과 작성·저장 시점, 퇴사 때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회사가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메시지·메일·퇴사 체크리스트·파일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계정이 회사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 회사의 업무·홍보에 사용했는지, 회사가 계정에 접근·관리해 왔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 계정이라면 인수인계 의무가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계정 정보가 남겨져 있었고 회사가 반복해서 문의한 뒤 몇 달 후 새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정은, 적어도 새 계정 생성으로 생긴 손해를 본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와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했는지를 다툴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새 계정 생성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퇴사라는 날짜만으로 현재 청구가 시효에 걸렸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이 계약상 청구의 구체적인 시효 기준이 없고, 불법행위 청구도 손해와 책임자를 안 시점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효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 청구서나 소장을 보내면 계약 건과 SNS 건을 나누어 주장된 의무, 손해액, 인과관계 및 시효를 검토하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