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후 5년 이내에 판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5년은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기간이 아니라, 일부 다주택 관련 규정에서 상속주택을 다루는 기준으로 등장하는 기간입니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대표적인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일에 실제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기본 요건은 국내 1주택 보유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전부 비과세되지 않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는 ‘상속 후 5년 이내인지’만 보지 말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상속 당시 세대가 별도였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파는지, 보유·거주기간 및 양도가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후 취득한 주택이면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예정이라면 이 특례가 아니라 그 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