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사유와 연락·승인 여부, 회사 규정,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사정이 있었더라도 회사 규정상 필요한 결근계나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에 특별한 절차가 없더라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고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사고 관련 자료, 회사에 연락한 기록과 결근계 제출 내역을 보관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소명하세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이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