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70590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며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판단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이나 기간의 대가였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과 비슷한 직종이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과 비교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근무 일정 자료, 업무 지시 메시지, 겸직 가능 여부, 보수 지급 방식, 계약상 업무 외 업무를 맡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