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은 법인세 계산 때 익금에 더하거나 손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회사 안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회사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는지를 구분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실제로 외부에 지급되거나 이전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만큼의 현금이나 자산이 회사에 남아 있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입니다.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사람의 성격 등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나눕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지급·이전됐는지 확인하고, 나갔다면 귀속자를 장부·계약서·송금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외부 유출이 없으면 사내유보가 기본이고, 유출이 확인되면 귀속자와 항목별 예외를 따져 소득처분합니다. 회계장부의 계정과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제 내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신고한 경우에는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