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의 제26호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금액인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지급인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