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고재의 귀속·정산 조항이 없다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다만 고재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물인지, 시공 중 투입 자재에서 나온 부산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 도급계약을 대등하고 공정하게 체결·이행하도록 정하고, 계약 내용이 한쪽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고재 대금을 임의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반대로 시공자가 고재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고재가 기존 시설 철거물인지 시공 부산물인지, 계약문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 처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로 정산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