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한다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때는 경미한 공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정확히 1,500만 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떤 업종의 공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자문만 하고 공사를 도급받거나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을 맡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만 보지 말고, 공사의 업종·업무내용과 위 금액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업종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