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재화는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반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당초 공급분 신고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품이 발생한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 방법
예를 들어 1월에 공급한 물건을 8월에 반품받았다면, 8월을 작성일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8월이 포함된 신고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1월 공급분 신고를 반품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입니다. 반품일과 실제 재화가 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품·회수 내역, 정산 자료 등을 수정세금계산서 및 장부와 함께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신고를 누락하면 세금계산서 및 신고 내용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신고 전에 반품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