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에서 말하는 유휴설비는 현재 생산에 쓰이지 않더라도 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뜻합니다. 따라서 잠시 가동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다시 사용할 설비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 감가상각 기준에서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감가상각 계산에 포함할 수 있지만, 다음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가관리와 세무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가관리에서는 설비가 놀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유지비 등을 제품 원가에 어떻게 배부할지 검토하지만, 법인세상으로는 해당 설비가 사업용 유휴설비인지, 철거·미사용 보관·건설 중인 자산인지가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실제로는 재가동 계획, 정비 기록, 생산계획, 설비 위치와 상태 등을 남겨 두면 유휴설비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규정에도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감가상각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지만, 1995년 이후 최초 취득 자산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자산 취득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