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거래라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른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었던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거래 내용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일·품목 또는 용역 내용·금액·현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받은 뒤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신청 내용과 증빙을 검토합니다. 통상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기간이 최대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이 부족하거나 해당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개정 당시 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