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중고차를 시가보다 싸게 사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보통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싸게 샀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과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부당하게 세 부담을 줄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은 부동산등 유상취득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당행위 기준도 부동산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중고차 가족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시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차량 가치가 낮아진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별도로, 가족 간 거래에서는 실제 매매인지와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기준 차량 시가표준액과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을 비교해 보시고, 실제 가격이 더 낮다면 해당 차량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차량 취득 관련 규정에 따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