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해서 마지막 급여가 반드시 다음 정기 월급날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 월급날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라면 그날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정기 월급날이 14일보다 뒤라면 당사자끼리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월급날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25일이고 10일에 퇴사했다면, 25일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므로 그날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일에 퇴사하고 월급날이 25일이라면, 25일은 14일을 넘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마지막 달에 실제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뜻이며,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지급기일 연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긴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급여 내역과 퇴사일·지급 약속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계약이라면 지급 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