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였다는 이유만으로 4년 경력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격시험의 경력요건인지와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해당 4년을 인정받는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일부 면제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무를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한 경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은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직급·직무·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상은 3년 이상, 다른 대상은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므로 4년 경력만으로는 어떤 요건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관세사 시험의 경력 면제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공된 기준상 세무사는 경력 요건이 대체로 10년 또는 20년이고,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의 일정 경력 요건을 따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4년만으로 해당 경력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단기·계약직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구체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가 단기였는지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담당 업무와 직급,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직제·사무분장 자료 등으로 해당 업무와 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