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이나 지출이 없고 장부에만 올린 가공매입 자산이라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고 사업 관련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내용에 맞춰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없고, 자산의 취득·관리비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
가공자산을 처분하거나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도 실재하지 않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손실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이미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했거나 가공자산이 남아 있다면, 어느 사업연도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와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해 세무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손금 인정의 핵심은 장부에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거래·사업 관련성·증빙이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